여행일정
2.18(토)~2.26(일)
진행장소
스위스
시작/종료
일정참고
모집인원
22명
참가비
2,600,000
가이드
남지원 건축가

제1회 스위스 건축캠프

남지원 건축가와 떠나는 건축여행
건축계에서 가장 과소평가 받고 있는 나라 스위스.
대자연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 스위스는 오랜 세월 강대국 사이의 힘의 관계와 부족한 자원 안에서 생존을 위한 실용성을 강조하며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 스위스로 망명한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다져놓은 문화적 기반 위로 오늘날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활동무대가 만들어지며 또 다른 차원으로 시대의 건축을 이끌고 있다.

스위스 건축캠프는 건축의 본질과 근원을 되짚고, 건축을 경험하는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는 건축여행입니다. 남지원 건축가와 함께 여행을 떠나며 수많은 현대건축이 눈길을 사로잡는 대도시부터 가장 순수한 스위스 건축을 만날 수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소도시까지. 스위스 건축가만이 알 수 있는 도시와 건축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Le Corbusier 부터 Mario Botta, Herzog & de Meuron, Peter Zumthor, Valerio Olgiati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이 도시 전체를 수놓은 곳. 스위스로 떠나는 건축여행을 통해 건축의 본질과 근원을 되짚고, 건축을 경험하는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소개

✔️ 일시 : 2023년 2월18일(토)~2월26일(일)
✔️ 주제 : Architecture in the Alps
✔️ 건축안내원 : 남지원 건축가
✔️ 대상 : 건축가, 건축학도, 건축을 즐기는 누구나
✔️ 모집인원 : 22명 (선착순)
✔️ 운영사 : 에이플래폼 × 어라운드 트립

■ 문의처
E. contact@a-platform.co.kr
T. 02-2676-6534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건축과 도시를 주제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
✔️ 팬데믹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여행하고 싶은 분
✔️ 혼자서는 가기 힘든 숨겨진 도시건축을 경험하고, 건축에 몰입하고 싶은 분
✔️ 건축가와 함께 스위스 건축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위스 건축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분

포함 및 불포함

포스터 참고

참고사항

1. 출국 전 안전교육 및 참가자 네트워킹 행사 진행
2. 호텔 투숙 (3~4성급)
– 바젤 4박, 취리히 2박, 쿠어 1박
3. 객실은 2인1실, 트윈룸 제공
4.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항공권 및 랜드비 제외한 금액으로 발급) / 문의 02-2676-6534
5. 최소출발인원 8명 (출발 3개월 전까지 미달시, 100% 환불)
6. 평균 참가자 구성 : 대학생65% (20대) + 건축가 및 일반인35% (30~40대)

여행약관

[취소 및 환불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개시 61일전(~61)까지 취소시 : 참가비 전액 환불 (단, 항공사 정책에 따른 수수료 발생가능)
– 여행개시 31일전(~31)까지 취소시 : 교통편 수수료 제외 후 전액 환불 (단, 항공사 정책에 따른 수수료 발생가능)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취소시 : 위약금 10% + 항공사 수수료, 교통편 수수료 발생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취소시 : 위약금 15% + 항공사 수수료, 교통편 수수료 발생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취소시 : 위약금 20% + 항공사 수수료, 교통편 수수료 발생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취소시 : 위약금 30% + 항공사 및 호텔 수수료, 교통편 수수료 발생
– 여행 당일 취소시 : 위약금 50% + 항공사 및 호텔 수수료, 교통편 수수료 발생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참가자는 제 16조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경보 5~6단계(팬데믹)를 선언하여 여행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참가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항공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비를 전액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