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운드트립 국외여행 특별약관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어라운드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 : 여행사가 기획한 주제와 조건에 맞춰 운송․숙식․관광․기간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위임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본 여행계약서와 여행일정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됩니다.

 

③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소 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최소 행사인원 4명)

 

제6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또는 서면 등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버스, 페리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과 호텔사이 등 송영요금

3. 숙박요금

4. 가이드 및 인솔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유류세, 항만세

7. 여행 중 교통비용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참가신청 시 계약금(특약 또는 신청서에 명시)을 선입금의 형태로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정해진 기한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차등]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최종 참가비는 여행자의 신청시점 및 할인혜택 유무에 따라 참가자 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최초 참가신청 시 신청서 및 모집공고에 기입되며, 참가확정 문자를 전달하였을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에게 사전에 고지한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보험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자의 수하물에 관하여 멸실, 훼손, 분실,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아래 적시된 제22조 특약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7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60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30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전액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추가 배상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계약금 전액환급 및 여행요금의 50% 추가 배상

 

제18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③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여행자의 귀책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가입 등]

①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이행(지금)보증보험증권 가입내역: 증권번호 제 100-000-2022 0375 9442 호
⋅ 이행(지금)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 90,000,000원

 

② 단체여행자보험은 관련 법상 출국 전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은 단체항공 출입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단체항공과 다른 일정으로 사전에 출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단체여행자보험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인 여행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비용은 전액 여행자가 부담하되 여행이 종료된 이후 단체여행자보험 가입비를 기준으로 여행자에게 해당 비용을 환급하게 됩니다.

 

제22조 [안전사항]

① 여행사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참가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항을 고지해야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정해진 일정이 종료되고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자유여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본인의 책임을 집니다.

 

③ 현지 선택관광 또는 자유일정은 인솔자의 주의사항 및 이용 안전수칙 등을 숙지 후 참여와 관광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스파, 사우나 등 선택관광에 대해서는 인솔자로부터 안전주의 사항을 듣고 현지 사정과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④ 만약 인솔자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23조 [기타 특약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10조 3항의 계약금은 학생80만원~100만원, 일반인100만원~15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해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④ 계좌이체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여행업 부가세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지업체에 지불하는 항공, 숙박, 교통, 입장료 등 랜드비를 제외한 본 여행사에 매출금액 15만원 (부가세포함) 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⑤ 취소 및 환불 규정은 단체 기획여행에 관한 특약관을 따르며,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후 여행자의 여행 취소 시 아래의 비율로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개시 61일 전까지 취소 시 : 전액환불
⋅ 여행개시 31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10%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30%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40%
⋅ 여행개시 8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60%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80%
⋅ 여행 당일 취소 시 : 환불불가

※ 단체항공권 취소의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른 수수료 별도 부과



 

 




어라운드트립 국외여행 특별약관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어라운드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 : 여행사가 기획한 주제와 조건에 맞춰 운송․숙식․관광․기간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위임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본 여행계약서와 여행일정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됩니다.

 

③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소 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최소 행사인원 4명)

 

제6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또는 서면 등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버스, 페리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과 호텔사이 등 송영요금

3. 숙박요금

4. 가이드 및 인솔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유류세, 항만세

7. 여행 중 교통비용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참가신청 시 계약금(특약 또는 신청서에 명시)을 선입금의 형태로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정해진 기한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차등]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최종 참가비는 여행자의 신청시점 및 할인혜택 유무에 따라 참가자 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최초 참가신청 시 신청서 및 모집공고에 기입되며, 참가확정 문자를 전달하였을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에게 사전에 고지한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보험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자의 수하물에 관하여 멸실, 훼손, 분실,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아래 적시된 제22조 특약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7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60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30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전액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추가 배상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계약금 전액환급 및 여행요금의 50% 추가 배상

 

제18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③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여행자의 귀책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가입 등]

①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이행(지금)보증보험증권 가입내역: 증권번호 제 100-000-2022 0375 9442 호
⋅ 이행(지금)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 90,000,000원

 

② 단체여행자보험은 관련 법상 출국 전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은 단체항공 출입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단체항공과 다른 일정으로 사전에 출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단체여행자보험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인 여행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비용은 전액 여행자가 부담하되 여행이 종료된 이후 단체여행자보험 가입비를 기준으로 여행자에게 해당 비용을 환급하게 됩니다.

 

제22조 [안전사항]

① 여행사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참가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항을 고지해야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정해진 일정이 종료되고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자유여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본인의 책임을 집니다.

 

③ 현지 선택관광 또는 자유일정은 인솔자의 주의사항 및 이용 안전수칙 등을 숙지 후 참여와 관광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스파, 사우나 등 선택관광에 대해서는 인솔자로부터 안전주의 사항을 듣고 현지 사정과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④ 만약 인솔자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23조 [기타 특약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10조 3항의 계약금은 학생80만원~100만원, 일반인100만원~15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해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④ 계좌이체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여행업 부가세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지업체에 지불하는 항공, 숙박, 교통, 입장료 등 랜드비를 제외한 본 여행사에 매출금액 15만원 (부가세포함) 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⑤ 취소 및 환불 규정은 단체 기획여행에 관한 특약관을 따르며,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후 여행자의 여행 취소 시 아래의 비율로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개시 61일 전까지 취소 시 : 전액환불
⋅ 여행개시 31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10%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30%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40%
⋅ 여행개시 8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60%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80%
⋅ 여행 당일 취소 시 : 환불불가

※ 단체항공권 취소의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른 수수료 별도 부과



 

 




어라운드트립 국외여행 특별약관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어라운드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 : 여행사가 기획한 주제와 조건에 맞춰 운송․숙식․관광․기간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위임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본 여행계약서와 여행일정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됩니다.

 

③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소 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최소 행사인원 4명)

 

제6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또는 서면 등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버스, 페리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과 호텔사이 등 송영요금

3. 숙박요금

4. 가이드 및 인솔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유류세, 항만세

7. 여행 중 교통비용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참가신청 시 계약금(특약 또는 신청서에 명시)을 선입금의 형태로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정해진 기한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차등]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최종 참가비는 여행자의 신청시점 및 할인혜택 유무에 따라 참가자 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최초 참가신청 시 신청서 및 모집공고에 기입되며, 참가확정 문자를 전달하였을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에게 사전에 고지한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보험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자의 수하물에 관하여 멸실, 훼손, 분실,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아래 적시된 제22조 특약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7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60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30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전액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추가 배상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계약금 전액환급 및 여행요금의 50% 추가 배상

 

제18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③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여행자의 귀책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가입 등]

①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이행(지금)보증보험증권 가입내역: 증권번호 제 100-000-2022 0375 9442 호
⋅ 이행(지금)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 90,000,000원

 

② 단체여행자보험은 관련 법상 출국 전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은 단체항공 출입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단체항공과 다른 일정으로 사전에 출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단체여행자보험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인 여행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비용은 전액 여행자가 부담하되 여행이 종료된 이후 단체여행자보험 가입비를 기준으로 여행자에게 해당 비용을 환급하게 됩니다.

 

제22조 [안전사항]

① 여행사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참가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항을 고지해야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정해진 일정이 종료되고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자유여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본인의 책임을 집니다.

 

③ 현지 선택관광 또는 자유일정은 인솔자의 주의사항 및 이용 안전수칙 등을 숙지 후 참여와 관광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스파, 사우나 등 선택관광에 대해서는 인솔자로부터 안전주의 사항을 듣고 현지 사정과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④ 만약 인솔자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23조 [기타 특약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10조 3항의 계약금은 학생80만원~100만원, 일반인100만원~15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해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④ 계좌이체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여행업 부가세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지업체에 지불하는 항공, 숙박, 교통, 입장료 등 랜드비를 제외한 본 여행사에 매출금액 15만원 (부가세포함) 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⑤ 취소 및 환불 규정은 단체 기획여행에 관한 특약관을 따르며,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후 여행자의 여행 취소 시 아래의 비율로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개시 61일 전까지 취소 시 : 전액환불
⋅ 여행개시 31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10%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30%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40%
⋅ 여행개시 8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60%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시 : 위약금 80%
⋅ 여행 당일 취소 시 : 환불불가

※ 단체항공권 취소의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른 수수료 별도 부과